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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금 지급 기준(자율 및 무급현장실습 지원 X)
2. 유의사항
- 실습지원비 외 체제비(식비,교통비,숙박)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한해 체제비 일부 지원
-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확인 후 지원
- 체제비 지급 예정 시기 :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이후
- 결과보고시 숙박 및 항공권 영수증 증빙 서류 제출(필수사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