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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INC 3.0] 국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대상 학교지원금 지급 방안 안내
관리자2023-10-04조회 1655

1. 학교지원금 지급 대상 : ‘표준 현장실습학기제’ 참여 학생 (24년도 월 기준 1,545,555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)


2. 지급 기준 및 증빙자료

구분

항목 (1일 기준)

증빙서류

시내 교통비

최대 3,000

실습지원비 지급 내역, 출근부

시외 교통비

최대 10,000

실습지원비 지급 내역출근부, 시외버스/기차 예매내역 혹은 승차권

숙박비

최대 15,000

실습지원비 지급 내역, 출근부, 임대차계약서, 숙박비 이체내역

* 자차 이용시 시내 교통비 금액으로 산정

* 택시 및 광역버스 입출금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



3. 산출 금액 예시

구분

예시 (정규학기 기준)

비고

시내 교통비

3,000원 * 75일 = 225,000

출근 일수와 항목을 곱하여 산출

출근부 상 기재된 출근 일수만 인정

- 1일 기준 최대 지급액 이상 환급 불가

시외 교통비

10,000원 * 75일 = 750,000

숙박비

15,000원 * 75일 = 1,125,000


4. 유의사항

학교지원금은 실습 종료 및 학점 인정 완료 후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

증빙 누락 및 불충분 시 해당 항목 지급 불가능

시내교통비시외교통비숙박비 중복 지급 불가능

학교지원금 증빙 자료는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

학교지원금 지급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내 교통비를 산출하여 지급 예정(※ 시내교통비 지급 대상자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 제출 필수)

- 모든 서류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본 혹은 원본으로 제출해야함


5. 문의

국내 현장실습(비참여학과)  : 041-530-4894 (20230773@sch.ac.kr)

- 국내(참여학과) / 국외 현장실습 : 041-530-1392 (sy123@sch.ac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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