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교지원금 지급 대상 : ‘표준 현장실습학기제’ 참여 학생 (24년도 월 기준 1,545,555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)
2. 지급 기준 및 증빙자료
구분 | 항목 (1일 기준) | 증빙서류 |
시내 교통비 | 최대 3,000원 |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, 출근부 |
시외 교통비 | 최대 10,000원 |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, 출근부, 시외버스/기차 예매내역 혹은 승차권 |
숙박비 | 최대 15,000원 |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, 출근부, 임대차계약서, 숙박비 이체내역 |
* 자차 이용시 시내 교통비 금액으로 산정
* 택시 및 광역버스 입출금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
3. 산출 금액 예시
구분 | 예시 (정규학기 기준) | 비고 |
시내 교통비 | 3,000원 * 75일 = 225,000원 | - 출근 일수와 항목을 곱하여 산출 - 출근부 상 기재된 출근 일수만 인정 - 1일 기준 최대 지급액 이상 환급 불가 |
시외 교통비 | 10,000원 * 75일 = 750,000원 | |
숙박비 | 15,000원 * 75일 = 1,125,000 |
4. 유의사항
- 학교지원금은 실습 종료 및 학점 인정 완료 후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
- 증빙 누락 및 불충분 시 해당 항목 지급 불가능
- 시내교통비, 시외교통비, 숙박비 중복 지급 불가능
- 학교지원금 증빙 자료는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
- 학교지원금 지급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내 교통비를 산출하여 지급 예정(※ 시내교통비 지급 대상자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 제출 필수)
- 모든 서류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본 혹은 원본으로 제출해야함
5. 문의
- 국내 현장실습(비참여학과) : 041-530-4894 (20230773@sch.ac.kr)
- 국내(참여학과) / 국외 현장실습 : 041-530-1392 (sy123@sch.ac.kr)